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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불합리 행정처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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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는 업체의 작업환경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지만 해당 신고자가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이나 위험물안전관리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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