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한 전 총리와 종친으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사용한 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명숙/전 총리 : 오늘 제가 받은 판결은 저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