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이용한 유사 수신 행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회원 모집에 악용한 유사 수신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조건으로 8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사게 한뒤 대금 입금을 위해 법인 체크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배부된 법인 체크카드가 불법 수신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행위는 모두 67건으로 지난해 전체 65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