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산결정 전에 탈당한 의원 등도 자격상실 대상에 포함시켜 위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정당과 소속 의원들이 자유위임 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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