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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씨 참고인 신분 출석해 검찰 조사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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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오늘(13일) 아침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산 환수와 관련된 납부방식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재국씨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오늘 아침 8시 반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국 씨 소환 이유에 대해 재산 환수와 관련해 납부 방식이나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국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국 씨는 사촌의 명의를 빌려 전 씨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재국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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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씨는 앞서 지난 10일 가족을 대표해 특별환수팀을 찾아 전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전씨 일가로부터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에 대한 납부 재산 내역을 제출받은 지 사흘 만에 재국 씨를 소환함에 따라 재산환수 작업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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