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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질 낸다'며 부하직원 살해…30대 사업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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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질을 낸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젊은 사업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김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서 경리직원 문 모(31·여)씨 머리 뒷부분을 해머로 두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 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일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김 씨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해 일단 돌려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김 씨 집 근처에서 피 묻은 해머·장갑·셔츠 등이 든 봉지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씨를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숯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중소업체 사장인 김 씨는 고급 외제차 두 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김 씨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이 사망하면 보상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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