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천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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