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를 감액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전체금액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 말까지 국세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 257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79.1%인 8천12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 1조 7천650억원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 508억원으로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20%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환급 가운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은 8천311억 원인데 비해 과세당국이 오류부분을 스스로 수정해 세금을 환급한 직권경정 환급액은 555억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세수부족에 의한 빈 곳간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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