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낙지 질식사' 살인혐의 결국 무죄 확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를 받았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뇌사상태로 발견돼 2주 후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선 남자친구 김 모 씨와 수건 2장, 소주병과 낙지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자 친구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기 위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숨이 막혀 숨진 걸로 위장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여성은 치아가 좋지 않아 산 낙지를 먹기 어렵고 낙지를 먹다 목에 걸렸다면 표정이 평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씨가 질식시켰다면 저항하다 상처가 남을텐데 흔적이 없고 질식으로 의식을 잃으면 얼굴이 펴질 수 있다는 소견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낙지를 무심코 입에 넣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김 씨의 절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형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