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부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미용 성형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위생복리부는 이런 내용의 강제 지침을 마련해 각 의료기관에 전달했다고 중국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지침은 18살이 안 된 미성년자는 앞으로 유방확대, 지방흡입, 코성형, 쌍꺼풀 수술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화상흉터 제거 등 치료 목적의 수술은 나이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새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20만 타이완달러, 우리 돈 약 7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용성형 풍조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조기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위생복리부는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면서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들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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