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공사현장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의 공사 관리관 이모(52)씨와 책임감리관 이모(48)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44)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터널은 한강변에 있는 도달기지와 직접 연결이 돼 있었다.
한강대교 기준 수위가 4.8m를 넘으면 도달기지의 수직구 내부로 물이 범람하는데 이미 사고 전날 한강 수위가 5m까지 올라 수직구 내에는 3m가량(100t)의 물이 들어차 있었다.
사고 당일에도 오후 3시30분께부터 한강 수위는 4.89m를 넘기 시작해 도달기지 수직구 내로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박씨는 오후 4시12분께 현장으로부터 도달기지 주변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받아 사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씨는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강물의 유입은 계속 이루어져 오후 4시40분∼50분께 도달기지 수직구와 터널 접경부를 임시로 막아둔 철제 차단막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됐고 강물이 그대로 터널로 들어차 근로자들이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달기지 수직구와 터널 접경부를 막아둔 차단막도 안전성 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설계·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마저도 용접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이 철판 4개를 부실하게 이어붙이는 바람에 안전성은 더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리원인 이씨는 이 차단막에 대한 감리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 임박 시점에도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발주청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는 책임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다퉜지만 사전 안전조치 주의 의무 등을 엄히 따져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 4명 외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보좌인 2명을 각 300만원에, 법인 두 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각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