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낙지를 먹다 숨진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속보] '낙지 살인 혐의' 김 모 씨 무죄 확정 윤나라 입력 2013.09.12 10:30 수정 2013.09.12 10:34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낙지를 먹다 숨진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김 모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SBS 뉴스 이시각 인기기사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SBS 뉴스 많이 본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