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일본 검찰, 박 대통령 8년전 독도 방문 불기소 처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올 2월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한 박근혜 대통령의 8년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이유를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 불법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