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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 후 강도짓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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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1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을 동원해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4월 A양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이모(46)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모텔로 유인한 뒤 "A양의 오빠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200만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들에게서 37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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