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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에 지쳐 치매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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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에 지쳐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치매 증상이 심해진 노모를 1년 전부터 성실히 부양한 점, 혼자 부양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과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87)를 혼자 병간호한 박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께 화천군 상서면 집에서 노모가 걸레를 들이대며 '천엽을 사왔으나 같이 먹자'고 하자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숨진 노모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됐다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화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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