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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대신 봐주겠다" 속여 2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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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토익 등 각종 자격증 시험을 대신 봐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강씨가 사기 목적으로 만든 사이트 관리를 도와준 혐의로 25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시험 대리응시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학생과 공무원 등 의뢰인 88명으로부터 응시 선수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입금되자마자 해당 사이트 IP를 차단해 의뢰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는가 하면 외국에 서버를 둔 계정을 이용하고 사이트 주소도 30여 차례 바꿔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대리시험 관련 광고가 대부분 사기일 뿐 아니라,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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