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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1천여만원 횡령 전직 소방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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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1일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을 전부 반납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광주 한 소방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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