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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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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공사는 작년 6월 안행부에게 차환 1천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모두 1천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놓고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발행해 승인범위를 300억원 초과했습니다.

작년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안행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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