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수십 개를 운영하면서 3천500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1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1살 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개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1차례에 2천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모두 3천5백여억 원의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 등은 도박판을 벌여 24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각각 일본과 태국에 두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상습도박자들은 1차례에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상습도박혐의를 받는 490여 명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을 베팅한 이들과 대포통장 판매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모두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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