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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전두환 일가 재산 내역·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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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환수 절차를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전씨 일가의 재산(책임재산)은 10일 현재까지 모두 1천703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지난 110일간 수사를 통해 압류된 재산에 이날 전씨 측이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자산 내역을 추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전씨 본인 소유는 그다지 많지 않다.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연희동 사저의 정원, 사저에 보관돼 있다 압수된 이대원 화백 그림 등 2개 항목 뿐이다.

이순자씨 명의인 사저 본채, 연금보험 30억원까지 합쳐도 90억원 수준으로 책임재산 전체의 5% 가량에 해당한다.

차남 재용씨 재산이 560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오산 땅,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고급 빌라 준아트빌,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등이다.

장남 재국씨 재산도 상당히 많다.

연천 허브빌리지 토지와 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 부동산 가치만 420억원이다.

재국씨는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오치균·변종화 화백 등의 그림 50점(시가 40억원 상당)과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을 자진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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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압수된 미술품 554점의 가액을 합치면 검찰이 확보한 재국씨 재산은 558억원에 이른다.

삼남 재남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연희동 사저 별채 등 200억원 상당을 납부하기로 했다.

전씨 딸 효선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안양시 관양동 땅을 자진납부 계획에 포함시켰다.

근저당 5억원을 제외하면 20억원 정도다.

이밖에 전씨의 사돈이자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미납 추징금 중 275억원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현금성 금융자산을 처분할 계획이어서 부동산·미술품 등과 비교해 환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해당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인터넷을 통한 '온비드'(On Line Bidding) 시스템으로 공매 처분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팔아 이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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