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하거나 제조해 팔아넘긴 4개 조직과 주유소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55)·신모(55)·설모(35)·오모(36)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명을 쫓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일당 3명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부산, 경북 등지 제조업자들에게 총 200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1천275만ℓ(시가 220억원 상당)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료인 윤활기유 225만ℓ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들은 대량 거래 행위를 감추기 위해 3곳의 윤활유 생산업체 이름을 빌려 공급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일당 8명과 함께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짜 휘발유 714만ℓ(시가 138억원 상당)를 제조할 수 있는 용제(물질을 용해·희석시키려 사용하는 석유제품) 357만ℓ를 창원시, 대구시, 경기도 등지의 제조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은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속이고 제조 조직에서 공급총책까지 구매 과정을 3~4단계로 나누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설 씨는 일당 4명과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원시 북면에 있는 빈공장을 빌려 저장탱크, 모터 펌프, 연료혼합분배기 등을 설치하고 공급조직에서 받은 원료로 가짜 휘발유 88만ℓ(시가 17억원 상당)를 만들어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 등 일당 5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창녕군과 김해시에 저장탱크 등 장비를 갖추고 가짜 휘발유 72만ℓ(14억원 상당)를 만들어 주유소 업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가짜 휘발유를 실은 차량을 공터에 가져다 놓고 구매자에게 차량 채로 가져가도록 하는 차치기 수법으로 팔아넘겼다.
오 씨는 2011년 경찰의 단속 과정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남 여수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1만ℓ(17억5천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문모(36)씨 등 경남, 부산, 전남 등지의 주유소 업주 10여 명도 적발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