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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늘려 '반품 약 재판매' 국내 제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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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린 뒤 재포장하고 다시 판 국내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연 매출 400억 원대의 국내 중견 제약사로 한국제약협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제명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사 대표를 구속하고 회장과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4억 4천만 원 상당의 100개 의약품을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둔갑한 의약품들은 약국 3천453곳, 병·의원 134곳, 도·소매업소 183곳 등 전국 거래처 4천여 곳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제약사는 베트남 등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제약사가 이런 수법으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60억 원 상당의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약사는 2007년 허가 취소돼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 정을 올해 1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144개 의약품 70만 정, 7천6백만 원 상당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약사에 대해 지난해 약사감시를 했지만, 유통기한을 바꿔 판매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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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사 초기 경찰 통보를 받고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지난달 21일 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조치했습니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앞서 허가가 취소된 제품 등 9백30여 품목입니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 판매금지는 전에 없던 일입니다.

식약처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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