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불법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에, 자본ㆍ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검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랐다.
수출입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한 뒤 이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기관은 이번 개정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재 3년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위원장의 임기도 3년으로 규정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