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술로 분류가 안 됐던 첨단 수술들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장세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간암 치료에 활용되는 극초단파 열 치료술.
최신 수술 기법이지만 수술로 분류가 안 돼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통적인 외과 수술 외에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고 기간 내에 치료를 못 받은 경우 만기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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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아 보험을 출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약에 따른 공제금을 떼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신생아 질병 보험금에 대한 지급기준도 개선해 질병코드가 다르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질병일 경우 입원과 수술비 등 보험금 일체를 지급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종신연금 계약자가 연금 개시 이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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