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들이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성차별 피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미국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미국인 여성 2명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당 업체 3곳과 간부 2명을 고소한 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한국 대기업 현지 공장의 협력업체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측은 지난 해 현지 공장의 한국인 매니저가 "임신한 여자는 회사에 골칫거리"라며 협력업체에 고용계약 종료를 지시해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함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한국인 매니저가 소리를 질렀고 다음 날 에어컨과 마실 물은 없고 화장실까지 고장난 빈 창고에 격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두 여성은 지난해 9월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했다가 올해 초 이를 철회하고 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당 대기업 현지 법인장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1차도 아닌 4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며 언급된 한국인 매니저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일방 주장이라며 소송의 판을 키울 목적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측이 지목한 한국인 매니저는 지난해 10월 퇴사했으며 피고소인에선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