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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보이스피싱' 점포 양도 중개로 37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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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사기를 친 혐의로 김 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감 중인 답십리파 조직원 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양도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영세 자영업자 1,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 중개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3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광고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소, 매수 희망자 등 역할을 분담해 영세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을 사기당했고, 일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나 자살 기도를 하고,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주도한 두 개 조직을 적발하고, 도망친 3명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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