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고객의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40살 권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매우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32차례에 걸쳐 1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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