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위법 건축물'로 판결이 난 오피스텔의 건물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세입자들과의 가벼운 충돌이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S 오피스텔에 용역업체 직원 등 150여 명을 투입해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220가구가 입주한 지상 12층·지하 3층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건물주와 지주 사이에 분쟁이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토지주의 손을 들어줘 건물주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자 법원은 지난해 11월 첫 강제집행을 했다.
당시 구청 측이 중재하겠다고 나서면서 2차 집행이 미뤄졌다가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자 법원이 이날 재차 철거에 나선 것이다.
건물주와 토지주 간 갈등으로 애꿎은 세입자 300여 명만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법원 측이 오피스텔 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 등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몇몇 세입자들은 고성을 내며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오피스텔 입구에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직원들을 막아서던 장애인 2명이 밀려 넘어지면서 들것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한 세입자는 낮 12시 30분께 건물 옆 난간에 서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 봐라. 떨어질 것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다 2분여 만에 자진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50분 현재는 별다른 충돌 없이 원만하게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명도집행은 전체 220가구 중 퇴거 통보를 받은 80세대에 한해 일몰 전인 오후 6시 30분까지 이뤄진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주변에 3개 중대 300여 명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