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5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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