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넘어지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윤 씨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친 뒤 고통을 호소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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