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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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