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금 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 (네, 수원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5일)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 근처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밤을 보낸 이 의원은 곧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수원지법엔 많은 취재진과 경찰이 몰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법원 앞엔 통합진보당 당원 등 3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어제저녁 구인영장을 급하게 집행하면서 "이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같은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난 5월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 녹취록은 검찰과 국정원이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증겁니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녹취록이 왜곡됐고,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 등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