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주택이 말썽입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편안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를 비롯한 온갖 서비스는 고급 양로원 못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 놓고는 실상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하기 위해 노인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도 분양해 노인층과 젊은 세대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실태, 건국대 권오정 교수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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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관리비만 내면 의사가 있는 건강 클리닉과 물리치료실. 각종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복지 주택. 일명 실버타운 분양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인데요. 하지만 실제 입주 후에는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건국대 권오정 교수(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노인 복지 주택이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우리나라 노인법지법상을 보면 노인주거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이 있는데 그 중 한 유형이 노인 복지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양로원과 무엇이 다른가.의문을 갖는데요.
노인 복지 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은 그런 구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별도의 부대시설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공급 방식도 임대 혹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아파트에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요즘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나보죠?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사실 1993년에 민간 기업체나 개인이 유료로 노인 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많은 업체나 개인들이 이런 노인 복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20년 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에 비해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이 입주자들의 입주금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주거처럼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공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까?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주할 수 있고요.
만약 입주하려는 자의 배우자는 60세 이하이어도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쨌든 자식들 결혼시킨 후에 남은 재산, 퇴직금 다 합쳐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고와 달리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요.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이게 일반 아파트와 주택과 다른 점은, 주택 + 복지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노인 복지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일반 부동산 개발업자나 건설 업체가 하다보니까 복지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냥 분양을 하면 팔고 말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미분양 사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미분양으로 되다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60세 이하의 사람들도 입주를 하도록 하면서 실제 원래 계획했었던 유료 노인 복지 주택의 복지 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60세 이하 주민들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노인 복지 주택은 아니잖아요.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불법이지만 그것이 관리감독 기관에서 하나하나 잡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그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업체가 여기가 노인 복지 주택이고 60세 이상의 사람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이 특히나 임대도 아니고 분양의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쌍방의,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젊은 계층은 젊은 계층대로 굉장히 갈등도 심해지고 피해도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복지 서비스 기대하시고 들어가신 것 아니겠어요.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주 전에 약속했던 서비스들이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악순환이 되어서 사람이 없으니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더 이상의 노인 분들이 입주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입주했던 노인들만 기대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복지 주택 도입된 지 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 권오정 교수 / 건국대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고령화를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령 국가.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국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체제를 천천히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분들도 그렇고 사회 일반 대중들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과거에 무의무탁한 노인들이 갔었던 요양시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좋은 대안으로서 발전하는데 장애가 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권오정 교수(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