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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피해 2년여 도피 40대 절도女, 정신병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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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도둑질을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여성이 도피한 지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윤모(45·여)씨는 2011년 6월 10일 서울 동대문구 한 마트에서 물품 2만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려 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윤씨가 과거 16차례나 절도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 데다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씨는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윤씨가 예정된 공판 기일에 2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법원은 관할 경찰서에 윤씨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소재 탐지 촉탁서를 발송하는 한편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간 윤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윤씨 동생만 살고 있었다.

결국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윤씨에 대해 3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모두 반환됐고 사건은 '영구 미제' 처리됐다.

통상 접수되고 나서 약 2년이 지난 미제 사건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친동생의 진술로 윤씨는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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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가족인 동생과도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산 윤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알코올 중독 및 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상습적으로 절도했고 오랜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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