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를 수습한 현장 책임자가 사생활 침해 명목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이 사고에 출동했던 마이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 소방대장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여기에 중국 승객이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소녀 승객이 당시 소방차에 치어 사망하는 순간의 영상이 공개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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