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오후 3시 55분에 시작됐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투표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오후 4시 20분을 전후해 표결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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