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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단체 한남대교 점거시위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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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상경시위 과정에서 한남대교를 기습 점거해 교통 정체와 불편을 유발한 농민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4백여 명의 농민들은 어제(3일) 오후 3시쯤 버스 40여 대를 한남대교 위에 세워놓고 6개 차로를 막고 구호 제창 등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30여 분간 이 일대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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