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냉동 어패류를 장기간 냉장 보관하면서 판매한 혐의로 46살 모 대형 마트 지점장과 또 다른 마트의 수산물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지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내 마트에서 지난달 5일 밤부터 냉동갈치 1박스를 해동하기 시작해 이틀 뒤인 7일 밤 11시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산물 책임자는 시내 다른 마트의 수산물 코너에서 냉동 오징어 6팩을 4일 동안 냉장 보관하면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식품은 해동에 들어간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경찰은 냉동 어패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해동 시간을 따로 설정하고 해동 시작 시점 표시를 의무화해 식품 유통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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