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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대법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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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약' 논란이 제기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가 결국 무산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금액이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이어온 제약사와 복지부의 법정 싸움이 결국 제약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복지부의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정했지만, 1인당 월 200만 원이 넘는 약값에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만9천818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당시 글리벡은 환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복지부의 조치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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