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회사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009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23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건설이 각종 토목 공사를 수주하며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대우건설 전 토목사업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2007년부터 4년간 하청업체와 설계업체들로부터 257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구의정수센터 등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3천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옥씨는 그러나 2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로비자금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옥씨의 공모자들을 계속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대상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