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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기능 보조식품 수입판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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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성기능 보조식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임모(41)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성기능 보조제 등 52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천31차례에 걸쳐 4억8천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성기능 보조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천907차례에 걸쳐 3억8천여 만원 상당의 성기능 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국민보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해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판매했고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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