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여m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모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서울 당산동 한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1m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 용도 16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용도를 호텔업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자 김씨는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호텔로 설계된 이 사건 건물은 유흥업소가 없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소음을 유발할 우려도 없어서 학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건물 인근은 초등학교 주 통학로가 아닐뿐더러 주변에 이미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며 "오피스텔로 신축하든 호텔로 사용하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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