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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위험하게…' 고속도로 내달리는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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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인터넷에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누리꾼들은 "여기가 외국이냐?" "왜 저렇게 위험하게 달리냐"는 부정적인 얘기부터 "우리나라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설왕설래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흔히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은 1972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1991년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여전히 오토바이가 내달리는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노들길에서 지켜봤는데, 1시간도 안돼서 오토바이 스무대가 넘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오토바이 퀵 서비스나 택배 운전자들입니다.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달리는 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서 배달해야 하고, 이동거리도 최소한으로 해야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도 매년 통행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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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통행을 금지한 법령을 바꿔달라며 헌법 소원도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요구에도 경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경찰 입장에선 교통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륜차는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선 통행을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교통여건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경찰에선 통행제한에 대한 운전자들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2008년도에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제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에는 9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여론 역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 SBS 8시 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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