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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후원금' 구 진보신당 당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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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와 전 살림실장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후원금을 낸 LIG손해보험 노조 간부 김모 씨와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대외협력실장 이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보당원의 규정이나 후원 당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정당법에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직자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노조 간부인 이씨 등은 불법 정치 자금을 모으는 데 깊이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등은 2009년 말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하고서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후원당원들에게서 1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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