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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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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체포한 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30일) 새벽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국정원이 수원지검에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또 그제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최종 구속 여부는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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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대치가 이뤄졌던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오후 재개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과 진보당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합의한 뒤 비공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변호사 입회 아래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하고, 핵심당직자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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