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 관리에 나섰다.
심의위는 29일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유통 중인 성인용 스마트폰 앱 25개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은 총 186개가 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지정된 앱의 수(99개)를 이미 초과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앱의 대다수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유해물로 결정된 앱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해업소의 구인·구직 및 소개 정보(21개), 선정적인 성인만화(3개),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1개) 등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첫 화면에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심의위는 불법·유해 앱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 등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