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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비하 보도' MBC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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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허위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다뤄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피고가 원고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면서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MBC의 한 간부가 어느 지방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이 비하의 뜻이 담겼다는 식으로 MBC가 허위보도했다면서 작년 11월,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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