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1개월 동안 적성·역량을 따져 취업 가능성을 진단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기초수급자를 해당지역 고용센터에 의뢰해 1개월 과정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를 밟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여건에 따라 명백히 일반시장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건너 뛰고 곧바로 특화된 자활사업 참여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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