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밖에서도 음식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점포 1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개월 동안 전국의 일반·휴게음식점 5만9천682곳을 점검한 결과, 19곳이 이를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도 가격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월31일부터 150㎡를 넘기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식당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음식점은 전체 점포의 70~80% 수준이며, 적발 비율은 0.0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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