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액운을 없애 주겠다며 굿값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의 가게 손님을 상대로 "액운을 떨치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굿값 등의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피해자에게 땅 매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1천100만원에 불과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물질·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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